공지사항 육면체 주사위 두 개가 공중에서 나부끼는 이미지

요즈음 테이블 토크 RPG 유저층의 확대에 따라 2차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저 여러분으로부터 2차 창작 활동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책정해 달라는 요망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주식회사 아크라이트, 주식회사 KADOKAWA, 주식회사 그룹 SNE, 주식회사 신기원사, 유한회사 파이스트·어뮤즈먼트·리서치, 모험 지원 주식회사는, 필요성의 고조와 유저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2차 창작 활동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합동으로 책정해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은 저작권법상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사용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안심하고 2차 창작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2차 창작 활동의 가이드 라인이, 테이블 토크 RPG 업계가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한 여로를, 유저 여러분과 크리에이터나 메이커가 함께 걸어 가기 위한 이정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10월
TRPG 라이츠 사무국

가이드 라인이 적용되는 원저작물

2차창작활동의 가이드라인(이하 '본 가이드라인'이라 합니다)은
'2차창작관리제품명리스트'에 게재된 원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이라 합니다)에 적용됩니다.

기본원칙

본 지침에서 정한 규칙은 저작권법상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저작자에게 정당한 이익을 환원하기 위하여 이용자 여러분께 제시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용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2차 창작 활동을 제한할 의도는 없습니다.

단, 원저작자 및 출판원/발매원의 권리이익을 해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2차 창작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 저작물 내에서 명시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한, 대상 저작물에 기재되어 있는 규칙,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표 등을 웹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게재함으로써 대상 저작물이 없어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한 기사·작품은 원저작자 및 출판원/발매원의 권리이익을 해치는 것으로서 금지됩니다.

또, 2차 창작물에 대해서 원저작자나 출판사/발매원에 의한 사전의 감수나 체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품명이나 선전 등에서 '공식', '공인'이라는 표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와 같은 인식에 따라 2차 창작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원저작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저작자는 2차 창작활동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습니다.

단, 원저작자 및 출판원/발매원의 권리이익을 해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2차 창작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 저작물 내에서 명시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한, 대상 저작물에 기재되어 있는 규칙,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표 등을 웹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게재함으로써 대상 저작물이 없어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한 기사·작품은 원저작자 및 출판원/발매원의 권리이익을 해치는 것으로서 금지됩니다.

또, 2차 창작물에 대해서 원저작자나 출판사/발매원에 의한 사전의 감수나 체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품명이나 선전 등에서 '공식', '공인'이라는 표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와 같은 인식에 따라 2차 창작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원저작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저작자는 2차 창작활동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습니다.

금지 행위
  • - 작품명이나 선전등에서 「공식」,「공인」이라고 하는 표기를 실시하는 것
  • - 룰북이나 공식 사이트, 공식 배포물의 내용을 저작권법에서의 인용 범위를 벗어나 복제하는 것
  • - 대상 저작물의 이미지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것
  • - 타인을 공격할 목적으로 대상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
  • - 범죄행위 등의 반사회적인 목적으로 대상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
  • - 특정 종교·사상·신조를 주장할 목적으로 대상 저작물을 사용할 것
  • - 공서 양속에 반하는 표현을 하는 것
  • - 타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것

상기의 행위 이외에도 원저작자 및 출판사/발매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배포나 게재의 중지를 권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 저자명기(권리표시)

열람자의 시인성을 확보한 후에, 이하의 권리 표시를 실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는, 「책:표지나 뒷표지」「동영상:첫머리, 혹은 타이틀 표시시」「웹 페이지:톱 페이지나 타이틀 페이지」등입니다. 권리표시 서식은 글자 수 등 사정에 맞게 아래 서식 중 하나를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가이드 라인에서는 2번의 「라이센스 표시」를 권장합니다. (2021.10.30 추가)

1. 권리자 표시
본 작품은 '(저자명)+(출판사/발매원)'가 권리를 가지는 '(제품명)'의 2차 창작 작품입니다.

2. 라이선스 표시
(해당제품 안쪽 부착에 기재된 라이선시 표기)+(제품명)

작품 로고와 장정의 취급

작품 로고는 대상 저작물의 공식 작품, 공식 상품을 나타내는 마크이므로 2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유사한 로고의 작성이나 사용도 피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정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장정 및 디자인은 불가합니다.

시나리오 스포일러 해금 시기에 대해

2차 창작물에 있어서 시나리오의 스포일러(대상 저작물을 구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의 공개)를 포함한, 리플레이, 동영상, 리포트 등을, 동인지, 웹 페이지, 동영상 사이트 등에 공개하는 것을 해금합니다. 단, 시나리오 자체를 공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 주세요. 또, 「스포 주의」,「해당 기사에는「○○○○」의 스포일러가 포함됩니다」라고 하는 주의 환기를, 해당하는 컨텐츠의 첫머리에 반드시 실시해 주세요.

대상 저작물의 도판류 전용에 대하여

일러스트나 맵, 페이지의 장식, 표제틀 등은, 일러스트레이터나 그래픽 디자이너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러스트, 도판류의 전용·전재는 금지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나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사용허락을 요구해 직접 연락 취하는 행위는 엄금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난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2차 창작물이 있을 경우 반포나 게재 중지를 권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웹상에서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서버관리회사, 프로바이더 등에게 삭제 의뢰를 권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명기되어 있는 이유 이외에도, 원저작자 및 출판사/발매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배포나 게재의 중지를 권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저작물에서의 인용에 대하여
  • ※ 주의점의 일례
  • - 문장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한다. (2차 창작물의 주인의 문장보다 종인 인용문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한다)
  • - 문장을 개변하지 않다.
  • - 규칙북에 기재된 게임을 놀기 위해 사용하는 표류나 텍스트 데이터를 그대로 전재하지 않는다.

인용 시에는, 아래의 정보를 명기해 주세요.

저자명, 서명, 판표시, 출판사, 출판년, 인용문이 게재된 페이지 수
예; 키타자와 케이 / 그룹 SNE『소드 월드 2.5 룰북 I』초판, KADOKAWA, 2018년, 350페이지

2차 창작물의 배포에 대하여

2차 창작물을 배포, 판매하는 경우에는 '스몰 퍼블리셔 리미티드 라이선스(SPLL)'에 따라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갱신에 대하여

TRPG 라이츠 사무국은 유저 여러분의 승낙을 얻지 않고 본 가이드라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TRPG 라이츠 사무국은 사전에 유저 여러분에게 변경 내용을 웹사이트 등에 게재함으로써 주지하며, 본 가이드라인은 해당 웹사이트 등에 기재된 개정일에 변경되는 것으로 합니다.

덧붙여 본 가이드 라인의 내용의 변경에 의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TRPG 라이츠 사무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해당 손해의 발생이 TRPG 라이츠 사무국의 책임으로 귀착되어야 할 사유에 의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