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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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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이름
- 영문명
- 공시회사명
- 종목코드
- 대표자명
- 법인구분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업종명
- 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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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쇼박스
- SHOWBOX lnc.
- 주식회사 쇼박스
- 086980
- 김도수
- 코스탁시장
- 110111-1712309
- 106-81-79629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10(논현동) 916빌딩 7~9층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 1999-06-10
- 재무정보

- 내부정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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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 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 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 제3조(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 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4조(내부정보의 관리)
①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공시책임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공시의 집행
2.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 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 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또는 이사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공시담당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 책임자에 대한 보고
4.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